쿠팡 및 위메프 ‘필수’, 티몬 ‘등급별로 나눠야’

▲ 소셜커머스 3사가 병행수입업체 보증보험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소셜커머스 3사가 병행수입업체 보증보험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다.
 
병행수입업체의 입점 기준에 대해 쿠팡과 위메프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제시하고 있고, 티몬은 병행수입업체를 등급별로 나누어 보증보험을 들도록 해 기준을 각각 다르게 내세우고 있다고 9일 업계 측이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티몬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사항을 수용해 관세청의 검증서류만 갖추어도 입점을 해주는 반면 쿠팡은 다르다. 특히 정해진 보험사에 납품하는 상품을 보증하고도 남을 정도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티몬 관계자 역시 “가품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거래 기간, 업체 크기 등 등급을 나눠 보증보험을 드는 업체도 있고 안 드는 업체도 있다”고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병행수입업체들은 보증보험의 가입은 의무화도 아닌 데다 관세청의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며, 여러 오픈마켓의 경우도 수입 상품 판매자에게 별도 보증 보험 가입을 요청하지 않으며 의무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소셜커머스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모두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가이드 라인 내부의 준수사항을 보면 병행상품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실시 등을 비롯해 수입신고필증·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의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 “최근 수년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폭팔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고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협약했다”고 설명하며, “보증보험의 사전 가입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쿠팡과 위메프 등의 업체들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짝퉁’의 오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담당해 주의사항만 고지하면 상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는 상품 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티몬은 앞서 ‘짝퉁’ 어그 부츠 판매를 하여 지난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품을 팔고 잠적을 해버리는 업체는 비일비재하다. 병행 수입 상품에 대한 위험이 큰 만큼 소셜커머스가 엄한 잣대를 대고 뱅행수입업체는 보증보험을 통해 그만큼의 확신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췄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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