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사옥·삼거리포차, 불법증축 정황

▲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건축물 불법증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YG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건축물 불법증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합정동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무단증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청은 지난 8월 양 대표를 YG 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옥과 삼거리포차건물을 불법증축한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삼거리포차건물 소유주 양현석씨를 불법증축 관련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이후 양 대표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경찰을 찾아 조사를 받았다. 양 대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사포커스>는 7월 31일과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 대표 소유 건물에서 불법증축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불법증축이 확인된 곳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삼거리포차건물과 합정동에 있는 YG본사건물이다.
 
삼거리포차건물은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 주차 타워인 361-11번지 건물, 삼거리푸줏간이 있는 361-10번지 건물 등 3필지로 구성된 대형빌딩이다. 마포구청 실사결과에 따르면 361-12번지 건물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 등 총 4곳이 361-10번지 건물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 등 총 7곳이 최초 설계도면에서 보고되지 않은 채 무단 증축됐다.
 
합정동에 있는 YG본사건물에서도 불법증축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이뤄져 있는 연면적 2093.32㎡(대지면적 785.3㎡) 규모 건물로 당초 마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신고 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현재 옥상(8층)에는 철골로 뼈대를 만들고 유리를 댄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마포구청은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과 삼거리푸줏간이 있는 361-10번지 건물 등 2개동에서 적발된 위반부분 1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 내렸고 (양현석)대표이사는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4군데가 시정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안 될 경우 추가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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