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측면·후면 모두 무단증축 지적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보유중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을 두고 불법 증축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보유중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과 관련해 불법 증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사포커스> 단독 취재 결과 해당 빌딩에서 실제 10여건의 무단증축 등의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교동 일대 불법증축 건축물 감시를 담당하는 마포구청 건축과, 도시경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실사를 진행한 결과 전면과 측면, 후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거리포차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빌딩은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 주차 타워인 361-11번지 건물, 지난달 문을 연 음식점 삼거리푸줏간이 있는 361-10번지 건물 등 3필지로 구성된 대형빌딩으로 소유자는 양현석씨다.

해당 빌딩이 있는 서교동 361번지 일대는 홍익대학교, 상수동, 합정동과 가까운 일명 ‘홍대 상권’이다. 역세권인데다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이 집중되어 있다. 당초 홍대 상권은 홍대에서 지하철역까지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최근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 주택가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최초 마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 없었던 다리가 2~4층까지 각 층마다 무단으로 놓여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 두 건물을 한 건물로

음식점과 노래방, 미용실이 들어서 있는 361-12번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옥탑 1층, 연면적 1749.94㎡(대지면적 553.3㎡) 규모 빌딩이다. 361-10번지도 역시 지하 2층, 지상 4층, 옥탑 1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연면적 1137.49㎡(대지면적 425.5㎡) 규모다.

문제는 두 건물이 한 건물인 것처럼 이어져 있어 두 개의 건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초 마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신고 된 설계도면에 따르면 두 건물은 엄연히 다른 각각의 건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추인 없이 2~4층까지 각 층마다 무단으로 다리가 놓여졌다.

▲ 마포구청 측 실사결과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에서 최초 설계도면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을 무단증축한 정황이 적발됐다. ①은 전면으로, 설계도면상 개방형 테라스로 지어졌어야 했지만, 벽으로 막혀 실내에 포함된 채 이용됐다. ②는 후면으로, 역시 테라스로 이용돼야 할 곳을 실내공간으로 이용했다. ③도 후면으로, 원래 조경자리로 사용돼야 할 곳에 판넬 건축물이 무단으로 지어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 삼거리포차 건물, 마음대로 막고 홀로사용

두 개의 건물을 한 건물처럼 불법으로 이었지만, 무단증축을 한 지점은 각각의 건물 모두에서 발견됐다.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은 지난 2012년 2월 22일 승인을 받은 뒤 3년째 사용 중이다. 마포구청 측 실사결과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에서 최초 설계도면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을 무단증축한 정황이 적발됐다.

전면에서 삼거리포차 간판이 있는 바로 위 지점인 2층과 3층은 설계도면상 개방형 테라스로 지어졌어야 했지만, 벽으로 막혀 실내에 포함된 채 이용됐다. 전면 기준 오른쪽 측면도 당초 신고 됐던 내용과 달리 테라스로 사용되지 않았다. 후면에서는 원래 조경자리로 사용돼야 할 곳에 판넬 건축물이 무단으로 지어진 곳이 발견됐고, 테라스로 이용돼야 할 곳을 나무를 대고 창문을 내 벽처럼 만들고 실내공간으로 이용한 곳도 적발됐다.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마포의 A씨는 “마포구청에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삼거리포차 전면 부분의 벽은 모두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법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할 때는 최소 50cm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인접지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넘어서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마포구청 실사 결과 361-10번지 건물의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이 합법적인 기준에 어긋나게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①은 전면으로, 원래는 지하층 출입계단으로 개방돼야 하지만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증축됐다. ②는 후면 4층으로, 개방형이 아닌 막힌 형으로 마감돼 있었다.③은 후면 2층으로, 베란다를 개방형으로 둬야했지만, 샷시를 달아 냈다. ④는 후면 비상계단으로,무단으로 지붕을 씌워 이용하고 있었다. ⑤는 후면 주차장으로,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길이 5m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길이 5m 중 2.5m 가량을 삼거리푸줏간 매장이 침범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 삼거리푸줏간 건물, 불법증축 7곳

삼거리포차는 금요일과 주말의 경우 대기자들 행렬만 수 백 미터에 달하는 등 하루 수 천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음식점이다. 이에 양현석 대표는 기존 보유 중이던 삼거리포차 바로 옆 361-10번지 건물에 삼거리푸줏간을 개업했다. 이 건물은 2007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곳으로 역시 양현석씨 소유다.

이 건물은 마포구청 실사 결과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이 합법적인 기준에 어긋나게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면 왼쪽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라는 간판이 붙은 술집의 입구가 무단 증축됐다. 원래는 지하층 출입계단으로 개방돼야 하지만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증축됐다. 측면의 경우 후면의 4층 문제가 이어졌다.

후면은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곳이 5곳에 이른다. 먼저 설계도면상 비상계단으로 적시된 곳에 무단으로 지붕을 씌워 이용하고 있었다. 1층의 경우 주차장 용지 무단 전용을 어겼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는 너비 2m 이상, 길이 5m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길이 5m 중 2.5m 가량을 삼거리푸줏간 매장이 침범했다.

2층은 베란다를 개방형으로 둬야했지만, 샷시를 달아 내 실내로 사용하고 있었다. 4층 역시 도면상 원래 테라스 용도여야 하지만 실내로 만들었다. 4층 후면의 문제점은 측면으로 이어졌다. 측면 또한 개방형이 아닌 막힌 형으로 마감돼있었다.

이경주 시민단체 대표는 “비상계단, 1층, 2충, 4층 뿐만 아니라 5층 옥상에 변압기도 이상하다”며 “변압기 크기를 감안할 때,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은) 1/3수준 크기여야 하는게 맞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마포구청, 깜깜이 행정?

마포구청 관계자는 해당건물 실사 후 <시사포커스>에 “적발된 부분의 위법여부와 정도를 따진 뒤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근 주민 A씨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무법천지다”라며 “이렇게 큰 대형빌딩인데 구청에서 이때까지 시정조치 1건 없이 가만히 둔 게 이해가 안 된다. 양현석과 마포구청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상수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이모 씨는 “뚫려있던 복도에 샷시를 했다는 이유로 4년째 일 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내고 있다”며 “(마포구) 건축과 갔더니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무단 증축)조사에 나서면서 우리처럼 일반주택 거주자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양현석씨 소유)건물은 누가 봐도 불법천지 아니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양현석, 몰랐다고 할 수 있나

건물주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담당구청에 건축사 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설계도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마포구청 측에 확인해본 결과 양 대표는 최초 도면설계 제출 이후 불법증축으로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최초 제출)건축 허가도면에 따라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주가 추가로 (무단)증축되는 부분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건축주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준공이 났다면 준공 후 불법 변경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준공 전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가 크다. 건물주와 시공자, 감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상장사 주식보유 수 기준 연예인 주식부자 1위에 올랐다. 양 대표가 보유한 YG 지분율은 25.39%(382만903주)로 31일 종가 5만3000원 기준 2025억원에 달한다. YG의 실적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다. 지난해 매출 1563억원, 당기순이익 182억을 내며 전년 대비 각각 34.5%, 21.3%오른 수준을 기록했다.

YG는 싸이와 빅뱅, 투에니원 등 소속가수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공연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공연과 음원수익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에 양 대표는 본업인 연예기획 외에 외식, 패션, 화장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YG의 모태사업인 연예기획은 대중의 관심으로 성패가 갈리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대표가 소유한 건물에서는 불법 증축이 난무했다. 건물주가 기존 도면에서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로 증축되는 지점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마포구청의 시정조치 역시 눈여겨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건축물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내줄 때 제출받는 설계도면을 통과시켜주고 난 뒤에는 감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깜깜이 행정’은 관례라 치더라도, 민원이 제기돼 실사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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