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시정조치 2건도 아직 불이행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소유의 YG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옥에서 불법증축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 진민경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 불법증축 사실이 <시사포커스> 단독보도(YG 양현석, ‘삼거리포차’ 불법증축 논란 - 7월31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이 드러났다.

▲ YG엔터네인먼트 본사 옥상(8층)에 당초 마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신고 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던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진민경 기자

11일 마포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본사 옥상(8층)에 당초 마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신고 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던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G엔터테인먼트 본사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7-5번지에 있는 건물로 소유자는 양현석씨로 돼있다.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연면적 2093.32㎡(대지면적 785.3㎡) 규모다.

해당 건물은 마포구청으로 부터 2010년 2월 25일 ‘1층 지하 계단가림막 무단증축’, 2012년 1월 3일 ‘6층 사무실 무단증축’ 등 총 2건을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받았지만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옥외 1면 기능미유지(가건물)’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4월 30일 시정조치에 따라 가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기능으로 원상 복구했다.

앞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양현석씨 소유의 삼거리포차 건물 역시 불법증축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시사포커스> 취재 결과 삼거리포차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빌딩은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 주차 타워인 361-11번지 건물, 음식점 삼거리푸줏간이 있는 361-10번지 건물 등 3필지로 구성돼 있었다. 361-12번지 건물의 경우 마포구청 측 실사결과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에서 최초 설계도면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을 무단증축한 정황이 적발됐고 361-10번지 건물도 역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이 합법적인 기준에 어긋나게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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