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이익잉여금 지나치다” vs SKT “수치 판단 무리수”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기본료 폐지 여력을 놓고 한 판의 설전을 벌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내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 폐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기본료 폐지 여력을 놓고 한 판의 설전을 벌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미래창조과확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3조원 많고 이익잉여금은 6배나 많다며 기본료 폐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은 매출 면에서 버라이즌의 150조원의 9분의 1에 불과한 17조원을 거뒀지만 이익잉여금이 13조원으로 버라이즌의 2조4000억원에 비해 6배나 많았다. 사내유보금 역시 SK텔레콤은 버라이즌의 13조원에 비해 3조원 가량 많았다.
 
우상호 의원은 가입자 면에서 버라이즌이 1억 명이지만 SK텔레콤은 2500만명에 불과한데도 이익잉여금과 사내유보금이 월등히 많다는 점을 근거로 “불합리한 요금제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오히려 망투자를 운운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우상호 의원에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라이즌의 이익잉여금이 적은 것은 배당으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버라이즌이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뿐 아니라 배당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버라이즌의 당기순이익이 SK텔레콤보다 8배 가량 많았지만 4년 간 당기순이익의 2.5배를 배당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의 4년간 배당 성향은 44%였지만 버라이즌의 배당성향은 257%에 달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버라이즌이 SK텔레콤에 비해 13배나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인 ARPU도 1.8배나 높다는 점을 근거로 버라이즌이 SK텔레콤에 비해 요금이 높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버라이즌이 오히려 SK텔레콤보다 투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 측은 배당 성향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이익잉여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냐고 다시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 측은 이 문제가 오는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재차 다뤄질 것이라며 제2라운드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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