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징수 철폐, 부가세 미포함 표기 등 시정요구

▲ 참여연대가 18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18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부가세 포함 3만2900원)에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 300MB가 모바일 온라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보면 통신사들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현저히 부족해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 제공량 대폭 확대를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량 구간에 맞는 요금제가 없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기준 LTE가입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4GB다. 그러나 SKT는 데이터 3.5GB 요금제에서 6GB 요금제로, KT는 2GB 요금제에서 6GB 요금제로, LGU+는 3.6GB 요금제에서 6.6GB 요금제로 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요금제 표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망설치가 완료 됐음에도 기본료를 징수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료를 통한 통신 3사 부당이득은 모바일 통신 부분에서만 6조∼7조원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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