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알뜰폰, 요금할인으로 통신비 인하효과 체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치권이 법안 상정 등으로 논의 중인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안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 시장경쟁 논리에 의한 서비스 및 품질 경쟁 활성화, 효율 경영을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기본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앞서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통신 요금에 기본요금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이제 망 구축이 완료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이 추진돼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모든 관련 정책이 경쟁 촉진 방향으로 모아져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단통법도 시행 중이고 알뜰폰 활성화, 요금할인 20%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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