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면 안랩 주식 백지신탁도 할 것”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선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조건부로 정보위원회 참석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선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조건부로 정보위원회 참석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선결조건 3가지가 충족된다면 정보위에 들어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주식(안랩)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3가지 조건으로는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은 여야가 합의한 기밀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분석을 위해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은 시스템 네트워크 해킹 로그분석 포렌식 및 복구 데이터베이스 암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어야 한다”며 “이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 정보 권한을 제공할 것과 분석 작업을 위한 별도의 보안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위원장은 ”(분석 작업에) 문서 파일 이외에도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이라며 ”충분한 분석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해 국정원법·공무원법 혐의로 고발할 것과 내국인 사찰 의혹 해명을 위해 SKT를 대상으로 이미 세개 아이피 조사를 위해 고발한데 이어 두 개 아이피의 7차례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위한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임모씨가 삭제했다던 해킹 프로그램 기록을 100% 복구했다는 주장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같은 정보 기관에서는 항상 백업을 하는데 이 경우 1분도 걸리지 않아 100% 복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자료를 복원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것도, 백업되는 걸 알면서 지우고 자살을 택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백업을 안했다면 그 자체로 정보기관의 무능”이라면서 “백업이 안된 자료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세계적인 수준 전문가라도 100%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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