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겸업시 사전승인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이통사들이 사전승인 없이 통신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과거 큰 화제를 모았던 SK텔레콤의 스카이 같은 경우가 재현될 지 관심이 쏠린다. ⓒSK텔레텍

예전에 SKY 브랜드를 제조했던 SK텔레텍의 기억이 아직 많은 소비자들 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제조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이 필요없어진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에고했다.

현재는 이들 사업자들이 통신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겸업 제한 규제는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조항이 될 수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겸업 승인 규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물론 KT나 LG유플러스도 통신기기 제조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 평가는 통신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가다.

미래부의 평가 주기 변경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시에 공정경쟁 관련 이슈로는 대응이 힘들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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