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JTO 제한경쟁 취지 퇴색시켜

▲ 제주관광공사를 사업자로 선정돼 당초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할당된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제주관광공사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제주지역 신규 외국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최종 결정됐다.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으로 진행한 이번 신규 특허입찰에서 민간기업이 아닌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됨으로써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주 중소·중견기업용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제주관광공사(JTO)의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돼 당초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할당된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50년 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해 온 한국관광공사를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철수시키면서 공기업이 담당했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넘겨주기로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후속 사업자를 JTO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JTO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TO 측은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 참여 전에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관련법상 자격 요건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듣고 응했다는 해명이다. JTO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 연고의 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해 관광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JTO의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제주호텔에서 시작한다. 개점 5년 안에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60억원의 순익 누계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은 외식업체 엔타스의 자회사 엔타스 듀티프리와 부영주택 등이 참가한 ㈜제주면세점 컨소시엄 및 JTO 등이 참가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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