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 놓고 전손처리 vs 부분파손 대립

▲ 성동조선해양과 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2월 발생한 참치선망선 화재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보험금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당시 화재 진화 모습. ⓒ통영소방서

최근 삼성중공업의 위탁 경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농협손해보험과 벌여온 보험금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옮겨가게 됐다.

최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최근 성동조선해양을 상대로 화재보험금 250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동조선해양이 농협손해보험에 250억원을 청구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250억원의 보험금은 지난 2013년 성동조선해양이 농협손해보험을 간사사로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동부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때의 선박건조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액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 소재 성동조선해양 조선소에서 2년여 간의 공정 끝에 건조 후 로드아웃(육상 건조 선체를 바다로 끌어내는 작업) 직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1900톤급 참치선망선 마제스틱 비너스호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선박 내부가 거의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참치선망선은 어군탐지기, 소나, 레이더, 위성통신장치 등 최신장비를 탑재하고 초대형 어망으로 참치를 잡는 선박이다. 당시의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영소방서 등의 대원 170여명과 소방헬기, 소방정, 차량 35대 등이 동원됐던 대형 화재였다.

성동조선해양은 이에 간사사인 농협손해보험에 화재사고의 피해를 전부손실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보험가액 250억원을 청구했다.

성동조선해양 측은 당시 화재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해 손실규모가 매우 컸고 배 아랫쪽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장재 유실 뿐 아니라 선박 전반에 걸친 피해가 컸다며 전부손실 처리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 측은 부분 파손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전부손실 처리가 무리하다는 판단 하에 성동조선해양 측에 150억여 원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험금 분쟁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성동조선해양 측이 낸 견적은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박 내 8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농협손해보험은 성동조선해양이 사고현장을 방치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농협손해보험 측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동조선해양 측은 손해사정 및 타 보험사들의 의견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측은 오히려 농협손해보험 측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보상규모를 줄이면서 소송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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