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넘겨 지급한 금액 5년간 1조5000억원 육박

▲ 3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사들이 지급 기일인 10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한 10일을 넘겨 지급한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돼, “보험료는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보험금을 줄 때는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신청 후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보험금은 총 1조4623억원이었다.

이중 생명보험사가 대다수를 차지,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이었다.

또한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에 달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주로 생명보험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이 4.8%로 뒤를 이었다.

가장 지연 지급률이 낮은 곳은 카디프생명으로 지연지급률이 0.8%를 기록했고,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