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 제공

▲ 19일 보건복지부는 1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19일 보건복지부는 1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6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공후견인제도, 의사소통도구 개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 거점병원·특화 직업재활시설·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성견후견제 제도는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센터는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이 시행된다. 센터는 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등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6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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