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쟁 활성화” 환영…KT·LGU+ “시장 쏠림 심화” 반대

 

▲ 정부가 24년간 유지돼 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대상자인 SK텔레콤과 수혜자인 KT 및 LG유플러스의 희비가 저마다 엇갈리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통신시장이 음성통화 무한 제공이라는 파격에 이어 24년간 유지된 통신요금의 인가제도 폐지 수순을 밟는 등 거센 변화의 물결에 맞닥뜨리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 도입 이래 24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보신고제는 기존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2주 가량의 일정기간 동안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방안이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의 새 요금제에 대해 요금 적정성 위반,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개선토록 명하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초기에 요금을 대폭 낮춰 후발 통신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요금을 대폭 올리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유선 시장의 대상은 KT, 무선 시장에서의 대상은 SK텔레콤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 규제 격인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당초 요금인가제의 도입 취지는 후발 사업자의 보호였지만,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요금 담합을 조장해 가계 통신비 통제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을 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 과정을 통해 암묵적으로 ‘요금담합제’가 됐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후발 업체 경쟁력 보장을 고려해 요금제 가격을 높게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은 이와 유사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다. 인가제 대상이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요금인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요금인가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어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최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요금인가제 대상인 SK텔레콤은 폐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이통3사·국회 찬반 논란 가열
한편 통신사들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자금력이 비교적 풍부한 SK텔레콤은 최근 50%의 점유율 붕괴, 실적 악화 등을 만회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반색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가제 때문에 짧게는 3개월에 6개월까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가제를 폐지하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내놓으면 시장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LTE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인가요금제 폐지론이 불거졌을 때도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는) LG유플러스에게 거대 공룡들과 싸우라는 얘기”라며 “자칫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 법개정 이후 인가 대상 사업자는 요금인하일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기에 요금인가제로 요금·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하며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신고받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5%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시장의 자율경쟁 활성화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