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3사중 순증 지속, 회원 70% 연 10만 원 벌어

▲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4만8725명의 순증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 수준으로 SK텔레콤과 KT 가입자를 뺏어온 것. SK텔레콤은 지난해 9만583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올해 1분기에 2만5656명을 빼앗겼다. ⓒ뉴시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가입자를 크게 늘리는 가운데, 다단계 영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며 다단계 회원가입시키지만 막상 상위 1~2% 정도만이 큰 혜택을 보고 나머지 대다수는 연 10만 원의 수익에 불과해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입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가입시키는 등 단통법의 선택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다단계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조금 우회소지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조사 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분기 올해 1분기 번호이동 순증지속을 나타냈다. 이는 SK텔레콤이 순감전환, KT가 순감지속과 상반된 결과다. 이중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한 가입자 유치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14일 <뉴스핌>의 분석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 1년 동안 이통3사중 유일하게 번호이동 순증을 지속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KT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4만8725명의 순증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 수준으로 SK텔레콤과 KT 가입자를 뺏어온 것. SK텔레콤은 지난해 9만583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올해 1분기에 2만5656명을 빼앗겼다.

한편 KT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형편이다. 지난해 11만1061명 순감을 나타냈지만 올해 1분기에 3만7613명의 순감으로 가입자 이탈 폭을 줄였다.

LG유플러스가 이같이 번호이동이 늘어난데는 20%라는 시장점유율이 나머지 80% 시장을 뺏어올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다단계마케팅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휴대폰 판매 및 관리 명목으로 최대 월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을 포함해 2만5620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가입자 18만1120명 중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단계 영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상위 2% 이익 독식, 98% 이익 거의 없어

다단계 영업으로 한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휴대폰 개통시키지만 실상은 상위에 속한 판매자들만 이익을 독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연 10만 원도 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9만4000명의 회원 수를 가진 통신 다단계 I사의 사원 직급 구성표를 보면, 최고 직급인 크라운은 0.003%, 다이아몬드 0.01%, 에머랄드 0.03%, 사파이어 0.11%, 루비 0.4%, 골드 1.46% 순으로 총 2.04% 비중을 가진다.

평균적으로 1명의 골드는 57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브론즈를 거느리고, 1명의 사파이어는 브론즈부터 루비까지 781명의 하위직급자들을 거느린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상위 2%만이 이익을 독식한다는데 있다.

▲ LG유플러스는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휴대폰 판매 및 관리 명목으로 최대 월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바로 이 LG유플러스가 매월 주는 사용료의 9% 안팎의 이 요율 수당이 가장 중요하다. 사파이어 이하인 99.9%의 거의 모든 회원은 LG유플러스가 주는 매월의 7~11% 사용료의 요율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단통법 적용을 안 받는 구형모델을 구입한 신규 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계마진PV가 매우 적어서 1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일반 수당을 받는데 불과하다.

예를 들어, 30만 원pv짜리 손님을 가입시키면 그 30만 원pv에서 50분의1= 6000원씩을 그 라인 15명에게 나눠주면 그 합이 9만 원(그 라인의 직속상위1명 보너스3만 원+시설운영비2%로 3만6000원이 할당)이 된다.

나머지에서 17만4000원은 골드이상의 극소수인 직급자들 수당이 된다. 그 가입자 라인에서 15명이 나눠 갖는 돈9만 원보다도 극소수 2%인 직급자들이 가져가는 돈 17만4000원이 2배로 크다.

또한 LG유플러스에서 매달 주는 통신료 요율보너스는 7~11%인데 만약 월 6만 원의 사용료로 3년 약정 사용하면 사용료의 9%이므로 5400x36개월=19만4400원이 된다.

상위 0.1%인 사파이어 이상에게만 지급되며, 결국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구조다.

2014년 공정위의 다단계 영업실적 정보공개 통계를 보면, 지급된 전체 수당의 95%는 상위 절반의 회원에게 가고 나머지 5%의 작은 수당이 하위 절반의 회원들 몫이다.

이통유통협, “유통환경 저해하는 통신사 다단계 영업 중단하라”

과거 정통부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 과거 통신다단계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 '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제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를 악용해 조직이 다시 커져 나가고 있으며 이는 이미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인판(다단계, 방판포함)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가 개편돼 이동통신 유통의 기형화를 유발할 것으로 심각하게 협회는 우려했다.

협회는 더불어 통신사는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한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와 유통질서의 안정화에 책임을 다해야할 대기업이 유통망과의 상생 이전에 잇속만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행위라고 협회는 판단했다.

이에 협회관계자는 “통신 다단계는 일반적인 유통 다단계와 달리 1회 가입에 따라 하위 다단계 판매원의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점, 단순히 가입자 모집 대행만으로도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기타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 할 때 일반적인 다단계 유통망과는 별개로 유통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자에게 단순한 인맥이나 연고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요금, 통신품질,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다시는 다단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엄중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통시장 다단계 판매, ‘단통법 위반 제재해야’

또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단계/방판 형식의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후생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1인 대리점이라고 지칭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매장을 통해 운영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과 달리 가입이나 해지, 요금제 상담과 변경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업무지식도 없는 사람이 인맥/연고관계에서 확대해 온라인 카페, 블로그, 동영상 등으로 현혹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종합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추후 이러한 영업망이 확대돼 주요 판매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용자의 후생 저하와 서비스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시킬 것을 협회는 우려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차별적 규제 및 유사 보조금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후죽순처럼 커져나가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다단계가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혼란에 빠지고, 건전한 유통망의 상당수는 부실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가 구형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통신 다단계는 1인 대리점 개설의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하며, 고가의 요금제를 개통할 수밖에 없게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 통신비를 절감과 단말기 유통구조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탄생시킨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궁극적으로 단말기 유통법 이전보다도 높은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요금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시장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다단계를 기획하고 양성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SBS> ‘취재파일’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전문 대리점에 서울 강남의 10층짜리 빌딩을 임차해주고 일반 유통망과는 별개로 최대 월 11%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다단계 유통망에만 최대 월 18%의 요율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일반 대리점과 차별적인 정책을 운영한 점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악할 만한 사안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또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현재 경쟁사인 SK텔레콤이나 KT에서도 유사한 대리점을 검토해 다단계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특성상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빠른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통3사가 다단계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방통위의 제재를 촉구했다.

방통위, “단통법 위반소지 다분 신속히 제재하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 자체가 단통법 위반 소지가 많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조사를 통한 제재가능성을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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