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만 안하면 돈 절약해 복지예산 쓸 수 있다. 이재명 시장 배워라”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골프 사과글과 관련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놨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해외 출장 중 골프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통렬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4.29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비난하며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경남의 학부모들을 상대의 진영으로 표현하며 얄팍한 감성, 한심한 분들이라고 들먹이며 비난했다. 여과 없이 자기감정을 노출했다”고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려면 남자답게 토는 달지 말고 화끈하게 하면 될 일을 쩨쩨하게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가 사실사 주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쳤던 골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은 실제로 징계를 받고 있었다”며 “감사원의 징계 보고서를 참고해보니, 창원시의 6급 공무원인 C씨의 경우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 처분 대기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군산시 본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사실상 휴일이라고 홍준표 지사가 주장하는 금요일 오후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군산시장의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여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는 이처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0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홍준표 지사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경남 하동군 쌍계면 쌍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해 등교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남 앵그리맘들의 분노가 줄을 잇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0여 곳에서 1인 시위 등 집단 반발, 저항운동이 일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는 귀국해 경남 학부모들의 눈물어린 분노에 귀를 기울이고, 의무급식 중단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비교해서도 “나쁜 짓만 안하면 충분히 돈을 절약해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보도블록 전면교체 사업을 필요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 몇 십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으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복지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홍준표 지사는 이재명 시장에게 배우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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