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중소기업 갑질 논란에 실효성 물음표…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위태

▲ 주요 홈쇼핑 6곳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떼가는 수수료가 평균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험쇼핑과 홈앤쇼핑의 경우 당초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팔자는 취지에서 방송 허가를 내줬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각사 홈페이지

주요 홈쇼핑 6곳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떼가는 수수료가 평균 34.4%인 것으로 나타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100만원어치를 팔아봤자 홈쇼핑 측에 자그마치 34만4000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홈쇼핑 런칭에 사활을 건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TV홈쇼핑 업체별 수수료는 GS홈쇼핑이 37.9%로 가장 높았고 CJ오쇼핑(36.7%), 현대홈쇼핑(36.6%), 롯데홈쇼핑(35.2%), 홈앤쇼핑(31.5%), NS홈쇼핑(28.6%) 등이 잇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홈쇼핑 회사가 평균적으로 챙겨가는 수수료는 34.4% 수준이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점은 대기업이 홈쇼핑에 평균 32.0%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자금 유동력과 유통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판매수익금 중 34.7%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타 홈쇼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롯데험쇼핑(前 우리홈쇼핑)과 홈앤쇼핑의 경우 당초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팔자는 취지에서 방송 허가를 내줬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두 곳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 돕는다던 홈앤쇼핑 어디로 갔나?

중소기업청의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수수료율은 GS홈쇼핑(38.5%)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홈쇼핑(37.2%), CJ오쇼핑(36.7%), 롯데홈쇼핑(35.2%), 홈앤쇼핑(31.4%), NS홈쇼핑(29.1%) 순이었다.

이들 6곳 홈쇼핑 업체 중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낮게 받는 곳은 홈앤쇼핑 단 한 곳 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0.4% 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라는 출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돕고 소비자 권익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허가를 받아 2012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홈쇼핑 업체다. 홈앤쇼핑을 구성하는 핵심주주도 중소기업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주체들이다.

애초 중기중앙회는 2011년 홈앤쇼핑을 설립할 당시 판매수수료율 20%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 채널이므로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홈앤쇼핑의 모습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앤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기존 다른 홈쇼핑들과 큰 차이가 없는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홈앤쇼핑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끓고 있다.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하면 당시에도 홈앤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00만원치를 팔아 32만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여기에다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제품의 취급 물량을 점점 줄이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으로 내몰렸다. 실제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중을 2012년 83.6%에서 2013년 80.9%로 줄였다. 반면 같은 시점에 대기업 제품은 12.4%에서 14.4%로 늘렸다.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데다 제품 입지까지 좁아지자 중소기업들은 점점 홈앤쇼핑 측에 입점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오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데도 중소기업들이 입점을 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수수료율을 더 낮춰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판매 수수료율 때문에 입점하기가 무섭다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입점하고 나서도 도로 뱉어내야하는 액수가 많아지자 홈앤쇼핑의 중소업체 수수료관련 방침이 ‘갑질 수준’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

▲ 중소기업 전용채널로 출범한 롯데홈쇼핑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보다 7.4%p나 더 높은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적용 수수료율 격차가 두번째로 높았던 GS홈쇼핑 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표 / 시사포커스

◆ 롯데홈쇼핑 ‘수수료 갑질’도 만만찮아

홈앤쇼핑과 같은 취지에서 방송허가를 받은 롯데홈쇼핑의 ‘수수료 갑질’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롯데홈쇼핑이 국내TV 홈쇼핑 6개사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적용 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채널로 출범한 롯데홈쇼핑이 본래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보다 7.4%p나 더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0년 롯데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재승인 받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상생, 공익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성비율(65% 이상)을 의무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2013년 말 기준 중소기업 적용 수수료율은 35.2%, 대기업 적용 수수료율은 27.8%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7.4%p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적용 수수료율 격차가 두번째로 높았던 GS홈쇼핑(중소기업 38.5%, 대기업 34.7%)보다도 2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 지난해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몇몇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황금 시간대에 제품을 올려주겠다며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뉴시스

◆ 갑질 퇴출위해 칼 가는 정부…위기의 롯데홈쇼핑

한편, 지난 6일 홈쇼핑 재승인 평가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향후 롯데홈쇼핑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갑질 홈쇼핑 퇴출 등을 재승인 심사 목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현대홈쇼핑, NS 홈쇼핑 등 3개사는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5년마다 재승인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이들 3개사는 오는 5~6월 사업권이 만료되게 돼있다. 즉 이번 재승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승인 신청 계획서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쯤부터 3~4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4~5월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초조한 곳은 단연 롯데홈쇼핑이다. 체질 개선 명목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롯데홈쇼핑을 두고 퇴출 가능성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롯데홈쇼핑이 ‘바람 앞의 촛불 신세’에 놓인 것은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의 ‘납품업제 뒷돈 갑질’사건의 영향이 가장 크다.

작년 롯데홈쇼핑의 신헌 전 대표는 부하직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롯데홈쇼핑의 실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몇몇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신 전 대표에게 상납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 시간대에 제품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기 일쑤였던 정황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현재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업계에서 퇴출 1순위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올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과락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다. 과락제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과락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갑질 홈쇼핑 퇴출을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뜻으로 바도 무방한 것이다. 이에 홈앤쇼핑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다. 롯데홈쇼핑과 같이 중소기업 판로확대라는 취지에서 생겨났지만 중소기업에 매기는 수수료부문이나 취급물량은 사실상 대기업 위주의 여타 홈쇼핑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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