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였다” VS “장애 가진 줄 몰랐다”

▲ 공무원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땅 주인을 속여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반값에 매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공무원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땅 주인을 속여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반값에 매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모(57)씨를 속여 10억원 상당의 지모씨 땅을 5억7천만원이라는 헐값에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청 공무원 김모(5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경기도 덕양구에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 630㎡를 지난해 8월 김씨에게 5억7천만원에 팔았다.

지씨의 대리인인 지씨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건물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등본을 뗐다가 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김씨 등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아버지를 속여 땅과 건물을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씨가 장애를 가진 줄 몰랐으며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지씨가 먼저 용돈이 필요하다며 거래를 요구해 응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진술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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