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로 국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도 확대돼…

▲12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장애인 성구매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캡쳐.

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 구매를 한 성구매자들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의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청소년 대상의 성구매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한데 이어, 장애인 대상의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법집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 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성 구매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존스쿨 2일 16시간 교육)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성구매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외 성매매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데, 이는 성매매자 모집·수송 등 해외 성매매 알선 행위는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져있어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간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강제 추방돼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이 이뤄진데 비해,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돼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한 경우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적발 시, 즉시폐쇄 등의 강력 조치로 학교주변 세이프 존(SAFE-ZONE) 모델을 구축해온 서울 강남경찰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성매매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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