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후원금, 채무변제·유흥비 등 탕진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강성수)은 지난 30일 장애인 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병든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 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3년 3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욕창을 앓고 있던 입소자 서아무개(52)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또 2011~2013년 9월까지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조사 결과 한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1억5천여만원 가까이 기부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라는 책을 써 ‘가락시장의 거지목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원장의 만행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홍천군은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들을 분리조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자신도 장애인이면서 그보다 더 약한 장애인을 이용해 자신의 영리를 채우려 했다”며 “입소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다른 시설에선 거부한 중증장애인들을 맡은 정상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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