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제재, 해외 위상 추락, 위헌 소지까지…“배려 아쉽다”

▲ 3일 전경련이 입찰 담합 사건 발생시 내려지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포항시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전경련은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입찰참가제한 받은 국내 주요 건설사가 해외건설에서 위상 추락을 겪고 국책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주로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내리는 편이고 입찰참가제한은 재량사항이라는 점과 그마저도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속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한다.

또한 전경련은 입찰참가제한으로 건설사들이 입는 피해도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 번의 입찰담합으로 회사는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적 제재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는 등 총 6가지의 제재를 한 번에 받게 된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특히 댐, 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 교량, 관람시설은 한 군데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인데,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됐으며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 받았다.

여기에 해외에서 진행중인 공사에서도 발주처가 제재에 대한 해명 자료 요청과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해외건설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위상이 추락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전경련은 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건설분야에서 입찰참가제한이 잇따라 내려지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일부 수정하기로 발표했으나, 여전히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참가제한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평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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