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 경인아라뱃길 담합으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다. ⓒ각 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경인아라뱃길 담합으로 인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은 관급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날 삼성물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은 당장 이달 29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래중단금액이 1조112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매출액 대비 26.4%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건설은 같은 기간 1조997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매출액 대비 무려 73.45%에 해당돼 실적 저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은 2015년 1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 사이 최근 매출액 대비 8.26%에 달하는 1조1515억 원의 거래중단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GS건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조59억 원가량의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29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1년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우건설은 최근 매출액 8조7822억 원의 20.09%에 해당되는 1조76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 8월 2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 한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712억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이들 건설사보다 하루 먼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공시한 삼성물산의 경우 2014년 8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16개월 동안 1조7933억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6.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는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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