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과징금 부과로 목적 달성…입찰 참가 제한은 과도”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자격참가 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입찰 담합으로 관급 공사에 입찰 제한된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 가격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 시 과징금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담합으로 제재대상이 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은 최악의 건설 경기 속에서도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데 따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벌써 3000억 원을 넘었다.

특히, 상위 6개 건설업체들은 ▲경인운하사업 입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 등 대규모 관급 공사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설업체의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용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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