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문자 사진 빼내고 위치추적 가능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타인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버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건당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쓰면 원하는 타겟의 통화 및 일상대화 도청은 물론, 스마트폰 안의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 등 저장된 자료 유출과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팀원을 상대로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청애플리케이션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백신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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