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00만원에 위치추적 의뢰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흥신소에 불법 위치추적 의뢰를 지시한 조합 비상임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흥신소에 불법 위치추적을 지시한 조합 비상임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월 1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북서울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위치를 추적하고 미행을 지시한 북서울농협 조합 남모(65) 비상임이사 등 5명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는 지난 3월11일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북서울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임모(64)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유모(57)씨에게 지난 1월10일부터 27일간 임씨에 대한 불법위치추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남 이사의 지시를 조합 사무실 직원 오모(55)씨에게 전달하고 흥신소 직원을 만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10일 도봉구 쌍문동 한 커피숍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이모(53)씨를 만났고, 3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주고 임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이씨는 휴대폰 위치추적기를 임씨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임씨가 조합원들을 찾아가는 곳을 따라가 안경캠코더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29차례에 걸쳐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 이사와 학교 선후배 사이인 최모(62)씨는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최 조합장은 오씨가 미행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조합원 1197명의 개인정보 명부를 오씨에게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 조합장의 사무실을 지난 3월 중순께 압수수색했으나 남 이사와 최 조합장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 등을 찾지 못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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