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체포 방해 입건된 138명 대상

▲ 검찰이 지난해 연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구인을 막았다 연행된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사법처리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연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에 경찰의 강제구인을 저지하다 연행된 노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15일, 철도노조 체포 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138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중 19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단순가담자 50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집행부 강제구인 저지에 나섰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오병윤, 김재윤, 김미희, 김선동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진보당 의원들의 경우 시민단체 고발사건으로 인해 검찰 지휘 하에 경찰에서 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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