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빈집 들어가 총 18회 걸쳐 금품훔친 혐의

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18)씨 등 2명을 마트와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경 제주시 모 마트에 들어가 담배와 현금 18만 8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심야 시간에 빈집에 들어가 총 18회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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