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면 제품을 장애인이 생산했는지 점검이 이뤄지지않는 점 노려

 경찰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려온 장애인 시설 대표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대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활센터 명의를 빌려 제품을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B(47)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서울 은평구에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명을 고용해 센터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등록했다.

A씨는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면 제품을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B씨 등 의류업체 대표 7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센터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납품액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대략 60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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