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고 있던 여성의 모습 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촬영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여자 손님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경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자신이 일하는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18)씨의 모습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노래방에 여자 손님 밖에 없는 것을 확인, 종업원인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영상을 복원해 증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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