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영업정지 기간, 모집인 고용 유지·평균 성과급 60%지급

▲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 3사가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 모집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방침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텔레마케팅 영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금융당국이 카드 3사의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카드 모집인의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결정하고,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카드사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짜고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이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나 교육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재교육이나 장기 휴가 방식으로 카드 모집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 모집인들은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16일까지 평균 성과급의 60% 정도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과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17일~5월 16일)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프트카드의 신규회원 모집과 발급이 금지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신규 약정은 물론 여행알선 등 업무도 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문화누리카드와 면세유카드, 학생증 등은 신규 발급이 허용되고, 기존 고객의 결제와 대출, 현금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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