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유통기한 속이고 중국산 원료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 유통기한 무표시 케이크 / 사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으로 케이크를 제조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업체 등 13개소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보관(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이중 4개 업체는 2건~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업체는 쵸코와플·케이크를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보관했고, B 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이나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하여 쵸코머핀 등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D 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딸기·녹차·바나나 원료를 칠레산·중국산·일본산 등을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E케이크 생산 업체는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며, 시기·분야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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