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팔고 남은 도시락 결식 노인에게 공급

▲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수억원을 벌어들인 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MBC 캡처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수억원을 벌어들인 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통기한이 최대 2년가량 지난 동그랑땡 등 30여종의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이를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와 예비군동원훈련장 등에 납품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3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만든 불량 도시락은 예비군 훈련장과 경찰 기동대, 한국마사회 등에 공급됐다.

또한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과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공급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63매를 받고 매년 고용 노동부 산하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기업 평가 자료로 제출해 사회적 기업 선정 항목에 필요한 환원 비용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유사 사례를 집중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사회 섹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불량 도시락’으로 재탄생」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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