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2) 할머니 ⓒ뉴시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을 불복하는 항소를 냈다.

광주지법은 18일 미쓰비시 측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배경에는 미쓰비시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돼 배상이 필요없다는 입장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도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82), 이동련(83), 박해옥(83), 김성주(84) 할머니, 김중곤(89) 할아버지 등 5명은 지난해 10월 24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 1일 양 할머니 등 4명에게는 각각 1억5000만원씩을, 김 할아버지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에 소송을 제기했던 김 할아버지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를 향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이날 일본 나고야 시내 루부라 왕산 호텔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과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보고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서는 양국 시민들이 연대투쟁 의지를 다지고 한국 법원 판결의 정당성 등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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