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증거자료 검토 후 수사결과 발표할 것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직접 조사한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번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경우, 성접대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여성들이 성접대 혹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혹여 성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등과 관련된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지난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서는 입찰방해,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B병원장 박모(64)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윤씨 등이 성접대 당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는 검찰 수사 시, 양성반응이 나타난 관련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중순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를 포함한 18명과 대우건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특수3부에서 강력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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