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4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양금덕(82) 할머니) ⓒ뉴시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재판부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이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위로의 뜻을 표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68년 전 강제 징용의 억울함과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미쓰비시사는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뼈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신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정부와 내각 관료들은 깨닫기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도 같은 날 현안 브리핑에서 “68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강제연행과 한계를 넘어선 노동의 고통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판결로 오랜 시간 응어리진 아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씻으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할머니들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미쓰비시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계속 외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국민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엄중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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