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받을시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

▲ KBS 뉴스 캡처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인사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파견해 계좌관리 실태와 조회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신한은행에 대해 ‘정관계 주요인사 계좌 불법조회’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의 거래내역 정보를 조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즉각 자체조사에 돌입했고, 지난 18일 금감원에 조회대상자는 대부분 동명이인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직접 확인하겠다”며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돌입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이 이번 특별검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3년 내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동아건설 횡령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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