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하고도 “국세청에서 통보 안 왔습니다” 발뺌

외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6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로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번 씩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이번 정기세무조사가 통상 기간보다 1년이 늦춰진 까닭과 무려 20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실시된 고강도 세무조사임을 들며 그 뒷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00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통지했으며 외한은행은 추징세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한 상태다.

이에 시사포커스는 지난 22일 해당 내용이 비중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점과 추징금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외환은행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3차례에 걸친 교환 끝에 전화를 받은 홍보팀 주모 차장은 외환은행이 이미 지난해 12월 300억원 추징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잘모르겠다”고 발뺌했으며  추징 배경에 대해서도 “잘모르겠다”라며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기자가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일이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해 해당사안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주모 차장은 이번 추징사유에 론스타(지분 13.6%) 블록세일 1192억원이 관련되어 있냐는 물음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추징세액 대부분을 납부했으며 통상적으로 추징금이 계정과목으로 계산되는 점을 들었을 때 이번 세금납부가 지난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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