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성황인듯한 오인 유발 일반투자자 거래 유인 가능성

도이치은행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시세를 조종한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담당 이사 손모씨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장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종가 시간대에 공신력 있는 외국계 대형증권회사가 일시적으로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매매거래의 성황인듯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손씨의 지위나 경력을 고려할 때 이를 인식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도이치은행 런던지점이 대한전선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매수하면서 맺은 낮 아웃 옵션계약의 해지업무를 담당했는데 주간를 행사가격 이상으로 형성해 은행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2004년 2월 주식 4만주를 고가로 주문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 11일에는 장 마감 직전 매도차익거래 총 물량 2조 4천억원 가운데 97%인 2조 3척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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