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며 징역 5년 깨고 무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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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010년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겼던 ‘옵션쇼크’ 사태 관련 항소심에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도이치증권에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이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미리 인지했고, 나아가 공동의사로 일체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한다는 모든 것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전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씨를 2011년 8월 기소했으나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수사 및 재판에 불응하며 국내 사법기관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박씨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에 대해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뱅츠과 도이치증권에 각각 추징금 436억9000만원, 11억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며 최종 확정판결 때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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