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합산…지급액 계산은 각 연금 고유방식 따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합산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해당된다.

이전까지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등의 사유로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각각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연금의 연결은 가입 기간만 합산되고 지급액 계산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연계 규정은 법이 시행된 다음달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ㆍ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했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내부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총리실은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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