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효력 발생, 순직관련 유족연금수급권 상실된다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재혼이후 지급 받았던 군인유족 연금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모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 씨가 2006년 미국에서 미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재혼의 효력이 발생했고 망인의 순직 관련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에 매월 지급 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 받은 경우'로 환수 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한모씨는 1992년 9월 군인 남편이 사망한 후 매월 유족연금을 받왔으나 2006년 3월 미국에서 재혼했다. 한모씨는 재혼사실을 2016년 6월 뒤늦게 밝혔고, 국군재정관리단은 한 씨를 상대로 2006년 3월 재혼 이후 받은 연금 중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6500만원을 환수하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한 씨에게 그동안 지급된 연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재혼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수령했는데, 국방부장관이 재혼여부를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등을 비춰보면 한 씨의 유족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사망한 군인의 부모들은 한 씨의 재혼으로 상실한 유족연금수급권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내기도 했으나 유족연금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5년을 훨씬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의 개념은 민법상 유족의 개념과 다르다. 동법 제3조에 따라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대법원은 “설령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잘못 지급된 유족연금을 환수할 공익상 필요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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