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단계 가면 한미 협상 더 치열해 질 것···논란 가능성도 잠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의 후속 절차와 관련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개정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한미 간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면서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간 양해각서(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MOU 중에서 지난 1988년도에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구체화해서 안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추후에 이건 차분하게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MOU는 조약, 법률과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에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관세·안보협상은)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약 500조원)로 중대한 재정 부담인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