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美 상호관세 이달 1일부터 소급
與 “완벽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길 기대···국힘, 협조해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르면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소급해 한국에 대한 바뀐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자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5조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2000억달러(약 294조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의 형태로 조선업 협력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성격인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협상에 따른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해산하겠단 계획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된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를 통해 이뤄진다.
당정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끼칠 경우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대미 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시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0년의 기한 내에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정치권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미 투자가 규모가 큰 만큼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여야가 특별법에 대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머리를 맞대 완벽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