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천여명 병역의무자들의 소중한 선거권 행사 보장 목적

투표함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투표함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병무청이 제22대 총선 이전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일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 3천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입영(소집)하는 3천여명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투표 참여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같은날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