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등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세청이 서민의 생계비·노후자금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자 및 부동산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힌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또,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날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