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고시

식약처 건물 전경 / ⓒ시사포커스DB
식약처 건물 전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푸드테크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인 배양육 등을 식품원료로 인정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2일 식약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주내용을 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을 신설하는 등이다.

세포배양식품원료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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