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 등 건축물, 야영장 전체면적 10% 초과
주민 “부적절한 부지에 사업 강행해 혈세 낭비”
구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개장 여부 결정”

 앞산해넘이 캠핑장 조감도.사진/대구 남구청
 앞산해넘이 캠핑장 조감도.사진/대구 남구청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이 대명동 산 278-2번지 일대에 조성한 앞산해넘이 캠핑장(이하 캠핑장)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은 남구청이 77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9년부터 앞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글램핑장으로 조성했다.

이 캠핑장은 부지면적 3405㎡에 도시계획시설 236㎡(주차장 면적 836㎡ 별도)와 글램핑동 530㎡를 지난해 5월 10일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청은 캠핑장 내 건축물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사업 등록기준(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340㎡보다 426㎡를 초과한 766㎡(건폐율 22.4%)를 건축했다.

지난해 5월 공사 완료 후 7개월째 개장을 미루고 있는 해넘이 캠핑장의 바닥이 침하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김진성 기자
지난해 5월 공사 완료 후 7개월째 개장을 미루고 있는 해넘이 캠핑장의 바닥이 침하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김진성 기자

주민 A 씨는 “구청이 임야에 캠핑장을 만들면서 기반 조성부터 부실해 개장도 하기전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울러 애초부터 글램핑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부지(면적)에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라고 지적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으로 준공을 하지 못했고 하자부분은 확인해 보겠다”며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글램핑동 530㎡가 ‘건축물’ 여부에 따라 개장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변명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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