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 ⓒ시사포커스DB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19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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