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시 촬영분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시 촬영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종·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31일 환경부는 전날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해당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같은날 환경부 한 관계자는 "2024년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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