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에서 하루만에 10년간 임대로 전환
주택 건축 주체도 입주자에서 군청으로 변경
사업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 중

2023년 6월 26일 의성군이 향후 10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천초등학교 부지 1만 4314㎡를 분양 목적으로 12억 3076만 8200원에 매입했다. 사진/ 김영삼 기자
2023년 6월 26일 의성군이 향후 10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천초등학교 부지 1만 4314㎡를 분양 목적으로 12억 3076만 8200원에 매입했다. 사진/ 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지방소멸 대응 일환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는 리본(Re:born) 빌리지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성군은 경북교육청(의성교육지원청)과 2023년 6월 26일 상천초등학교 부지 1만 4314㎡를 12억 3076만 82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3항,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특약을 맺고 특약등기까지 경료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의성군은 사업부지를 매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분양(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목적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의성군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2023년부터 대도시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8일 현재 의성군은 ‘의성 생활환경정비사업(리본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마을정비 구역지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본계획(안)의 사업비 구성은 주택 건설을 제외한 각각의 공종에 대해 △순공사비 △용지확보 △관리비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계산됐다. 건축비 내역은 없다.

주택 건축 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명시하고 해당부지를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성군이 주민의견 수렴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토지이용계획도.사진/김영삼 기자
의성군이 주민의견 수렴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토지이용계획도.사진/김영삼 기자

시사포커스 기자가 지난 25일 해당 부지는 분양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26일 군청 담당자는 “(토지) 임대 후 분양하겠다”라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재차 ‘분양 확정 임대’ 계약은 불법이고, 임대 토지에 누가 주택을 짓겠냐는 질문에는 “군청이 단독주택 20호를 지은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겠다”라고 오락가락했다. 또 주택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동문서답했다.

이는 의성군수가 지난 22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과는 다른 내용이다.

주민 A 씨는 “현재까지 1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청 담당자가 주민 공람 내용과 다른 사업계획을 임기응변식 무책임한 답변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의성군이 22일 게시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문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해야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4일 이 지난 후인 26일에서야 ‘내용 비공개’로 게시해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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